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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폰 무료로 바꿔드려요"…33% 약정과 달랐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31 11:23
수정2024.12.31 20:55

[앵커] 

무료로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대한 기자, 젊은 사람들도 휴대전화 판매점원 감언이설에 깜빡 넘어가는 경우 적지 않은데, 어르신들 피해가 많았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매년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령층 피해 상당수가 계약 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점원이 할인혜택 등을 말로만 설명하고 계약서엔 명시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80대 한 소비자의 경우 이동통신 대리점 점원으로부터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단말기 할부원금 32만 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고령 소비자가 계약 사항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이 무료 등의 혜택을 설명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녹취가 남아있지 않은 이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건 35%에 불과합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휴대전화 계약 피해의 33%는 이같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사례,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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