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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차단…오늘부터 인적분할 때 신주배정 금지

SBS Biz 조슬기
입력2024.12.31 11:23
수정2025.01.01 14:01

[앵커] 

오늘(31일)부터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조슬기 기자, 자사주의 마법이 앞으로 사라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장사가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과거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의 유형으로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그간 악용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취지에서 상장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앵커] 

내년에는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도 재개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내년 3월 31일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법인에 1억 원, 개인에게는 5천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아울러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시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해당 행위를 한 상장사 임원에 대한 선임·재임도 불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억 원 등이 부과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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