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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병 확보 난항 예상…'충돌' 가능성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31 11:22
수정2024.12.31 11:40

[앵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가 실제 집행되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을 닫아걸고 막아설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앞서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바 있었죠. 이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기자]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대치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조금 전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 '직무상 비밀 관련 공무원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내세워 막았는데요.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은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호처가 이번에도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또 막아설지, 협조한다면 어디까지 협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 막으면 체포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백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4차례 실패해 결국 자진출석 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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