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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2.31 11:22
수정2024.12.31 11:38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지혜 기자, 결국 체포 수순이군요? 

[기자] 

오늘(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보통 체포영장은 하루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번 심리는 결론까지 3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도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겠어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아직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입니다. 

공수처는 또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적으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체포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역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선 안된다"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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