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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150만원…예비군 훈련비도 지급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31 11:02
수정2025.01.01 17:01


새해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합니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습니다.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사전 선택할 수 있고, 입영 직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영판정검사가 면제됩니다.

공군 병 모집 가산점 항목에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2025년 6회차 모집(2025년 9월 입영)부터 폐지됩니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새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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