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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수도권 공시가 5억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 무주택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31 10:53
수정2024.12.31 11:47


 새해부터는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비아파트 기준을 85㎡ 이하 공시가격이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이하인 주택도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빌라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 지방에서 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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