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2025년 2월 26일부터 58일 간 조업정지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30 19:13
수정2024.12.30 19:14
[영풍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청 제공=연합뉴스)]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합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오늘(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2020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최종 확정 지음에 따라 이번 조업정지가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제련소에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경북도, 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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