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MBK·영풍,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30 19:10
수정2024.12.30 19:12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풍·MBK는 오늘(30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하며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또한,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1-2호 의안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들 2가지 안건의 가·부에 따라 2∼5호 의안을 정했습니다. 1-1호 의안이 가결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되, 1-2호 가결 여부에 따라 뽑는 이사 수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이 중 영풍·MBK가 가처분을 건 의안은 1-1호 가결을 전제로 한 2호와 3호 의안입니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윤범 회장 측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영풍·MBK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제안하고 집중투표 청구를 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들에게 차단했다"며,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낮은 지분율로 유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과거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 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성우다른기사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속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
한화생명, 보장성 상품시장 선점 박차…종신·건강보험 3종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