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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2.30 18:26
수정2024.12.31 08:48

[(자료: 금융위원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우수 기업 평가 기준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등 5대 분야의 17개 항목이 선정됐습니다.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선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총 1천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되 개선·변화의 노력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선정 절차는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되는 식입니다.

민간 전문가 7명은 금융위·금감원·ESG기준원·한국회계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추천을 받아 꾸립니다.  평가 실무는 금감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ESG기준원이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장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결격사유는 관련 법령위반과 회계신뢰성 결여 두 가지입니다. 우선 회사나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이나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법령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정책 변경·경미한 금액은 제외)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결격사유·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은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유예조치가 즉시 취소됩니다.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6~7월 중 지정유예 신청을 받고, 3분기 중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7년 중에는 주기적 지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이듬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3년간(2025~20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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