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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에 대응 나선 尹…헌재, '6인 체제' 선고 논의 가속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30 14:58
수정2024.12.30 15:16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더해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준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조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함께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한남동 관저가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면서 결국 4차 소환 요구보다는 체포영장을 택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로 한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헌재에 접수된 탄핵 관련 사건들의 처리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효력에 대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6인 체제 선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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