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홈택스, 더 똑똑해진다…부가세 전자신고 '자동 작성'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30 13:46
수정2024.12.30 16:05
[홈택스 개편 서비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등 서비스를 추가해 새롭게 단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작됩니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줍니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고 화면 역시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에서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바뀝니다.
개편된 화면에서는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합니다.
기존 홈택스는 4천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을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 맨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 도입된 국세상담센터(☎126)의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화면 설계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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