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반토막…새해 금융 이렇게 바뀝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2.30 11:27
수정2024.12.30 12:00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개편되고 착오송금반환지원이 강화되는 등 금융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은행들이 실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보다 추가되는 금액을 고객에게 받을 수 없게 개편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추가 요금 징수가 금지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1월부터 1인당 월 최대 9천원 오릅니다. 기존 2만4천원이 최대였는데 3만3천원으로 상향되며, 3년 이상 유지만 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도 1월부터 강화되는데, 우선 다음 달에는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도록 1분기 안에 바뀝니다.
2월부터는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구체적 적용 시점은 2월 14일부터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순차 확대 시행될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10월까지 전국 의원 7만개, 약국 2만5천개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발급과 제출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으로 전산 연동을 통해 되도록 바뀌는 겁니다.
내후년 1월까지 시한을 두고 그 안에 바뀌게 될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 달 예보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금융회사별 예금액 보호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호 대상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입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은행들이 실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보다 추가되는 금액을 고객에게 받을 수 없게 개편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추가 요금 징수가 금지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1월부터 1인당 월 최대 9천원 오릅니다. 기존 2만4천원이 최대였는데 3만3천원으로 상향되며, 3년 이상 유지만 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도 1월부터 강화되는데, 우선 다음 달에는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도록 1분기 안에 바뀝니다.
2월부터는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구체적 적용 시점은 2월 14일부터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순차 확대 시행될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10월까지 전국 의원 7만개, 약국 2만5천개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발급과 제출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으로 전산 연동을 통해 되도록 바뀌는 겁니다.
내후년 1월까지 시한을 두고 그 안에 바뀌게 될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 달 예보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금융회사별 예금액 보호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호 대상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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