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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청구…6인 체제 '고심'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30 11:26
수정2024.12.30 11:52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에 들어갑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윤 대통령 수사상황부터 짚어보죠.

[기자]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면서 결국 4차 소환 요구보다 체포영장을 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피의자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일반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 검토에 들어가죠?

[기자]

헌재는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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