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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도 실손청구 간소화…새해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2.30 11:11
수정2024.12.30 19:19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늘(29일)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려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휴대전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됐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해피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 가족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중 성인인 사람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집니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설명이 충분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데 그간 의사소통 문제로 허점이 발생했던 부분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외국인 통·번역 서비스가 없었던 점도 보완해 내년 3월까지 주요 외국어의 통·번역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번역 대상 외국어는 각 회사가 외국인 가입자 수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보험금 대리청구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회사가 아닌 법정상속인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재난·취약계층 관련 의무보험 배상한도도 늘어납니다.

먼저 가스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가스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배상됐는데 앞으로는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천500만원이었던 한도가 3천만원까지 2배 많아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도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보험은 어린이들이 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망·후유장해는 8천만원까지, 상해는 1천50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 18일 이후부터는 각각 1억원, 2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업종도 과학관, 수목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신고해 적발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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