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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과학적 효과 입증해야 '숙취해소' 표기 가능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30 10:25
수정2025.01.02 15:57


새해부터는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효과를 입증한 제품에만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게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통상 '숙취해소제'로 홍보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동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으로 일반 음료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효능이나 기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시행에 따라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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