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결혼앞둔 신혼, 여기 어때?...올 마지막 '반값임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9 08:07
수정2024.12.29 08:07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반값 임대료’로 장기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3100여가구가 공급 중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지난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총 3127가구(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를 내놓습니다. 다음달 청약을 받아 내년 3월 이후 입주하게 됩니다.
서울에선 총 786가구가 공급됩니다. 강남권 등 선호 지역 단지도 있습니다. LH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양재터미널역에서 400m 떨어져 있는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37호를 선보입니다. 전용면적 25㎡ 내외의 원룸형 물건으로, 1순위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2만~63만원 수준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기숙사형 청년주택 3가구와 신혼·신생아 유형 Ⅱ 2가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가 대상입니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는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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