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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기업 해외 매각 시 심사 강화…기술유출 벌금 4배↑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27 17:43
수정2024.12.27 18:34

[앵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해외 기술유출 우려가 불거진 적이 있었죠. 

정부가 심사 기준을 높여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도입됩니까? 

[기자] 

투자 은행 종사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시 이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데요. 

심사 시에는 기존 '국가안보' 외에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시, 향후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해외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지난 5년 동안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액은 약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실태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96건에 달합니다. 

[앵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도 강화되죠? 

[기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최대 벌금을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4배 넘게 상향합니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데요. 

기술 유출을 소개,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포상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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