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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헌재 서류송달 부적법"…다음 재판은 1월 3일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2.27 17:43
수정2024.12.27 19:5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선임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출석해 첫 공식 활동에 나섰는데요. 

헌법재판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오늘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라고 밝히면서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리인단으로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했는데요.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향후 절차엔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대리인) : 헌법 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탄핵심판 당일에는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국회에선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도 참석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김이수 /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앵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달인, 1월 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초까지 1~2번의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 재판관으로 이번 탄핵심판 선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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