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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한 대행 직무중단…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27 17:12
수정2024.12.27 17:4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직무정지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이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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