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불안한데…예금보호 한도 1억원으로 오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7 17:03
수정2024.12.27 17:06
여야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01년부터 24년 간 5천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예보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보와 금융위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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