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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원' 보증 안 된다…주금공, 기준 강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27 14:40
수정2024.12.27 15:21

[앵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도 전세 보증 대출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제도 개선에 나섰죠.

전세보증대출,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규모도 따져보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그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오서영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상반기 전월세 전환율을 5.8%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 심사 시 보증금만 보는 게 아니라 월세 규모까지 따져서 보증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고액 반전세 대출 보증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이어지자 주금공이 이 수치를 적용해 실질적인 전세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겁니다. 

올해 전월세 전환율은 6%였는데요.

최근 6개월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술평균해 내년 상반기 전환율은 5.8%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보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 7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월세가 있다면 여기에 5.8%를 적용한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 '보증'은 불가해졌습니다.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은 내년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5.8%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1년 치 월세(3600만 원)를 전월세 전환율 5.8%로 나눈 값인 6억 2천만 원에 실제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월 300만 원은 보증금 6억 원 상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2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데요.

보증 신청 가능한 월세 범위가 줄어들면서 보증 대상이 한층 적어진 셈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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