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원' 보증 안 된다…주금공, 기준 강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27 14:40
수정2024.12.27 15:21
[앵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도 전세 보증 대출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제도 개선에 나섰죠.
전세보증대출,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규모도 따져보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그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오서영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상반기 전월세 전환율을 5.8%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 심사 시 보증금만 보는 게 아니라 월세 규모까지 따져서 보증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고액 반전세 대출 보증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이어지자 주금공이 이 수치를 적용해 실질적인 전세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겁니다.
올해 전월세 전환율은 6%였는데요.
최근 6개월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술평균해 내년 상반기 전환율은 5.8%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보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 7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월세가 있다면 여기에 5.8%를 적용한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 '보증'은 불가해졌습니다.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은 내년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5.8%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1년 치 월세(3600만 원)를 전월세 전환율 5.8%로 나눈 값인 6억 2천만 원에 실제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월 300만 원은 보증금 6억 원 상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2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데요.
보증 신청 가능한 월세 범위가 줄어들면서 보증 대상이 한층 적어진 셈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도 전세 보증 대출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제도 개선에 나섰죠.
전세보증대출,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규모도 따져보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그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오서영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상반기 전월세 전환율을 5.8%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 심사 시 보증금만 보는 게 아니라 월세 규모까지 따져서 보증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고액 반전세 대출 보증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이어지자 주금공이 이 수치를 적용해 실질적인 전세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겁니다.
올해 전월세 전환율은 6%였는데요.
최근 6개월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술평균해 내년 상반기 전환율은 5.8%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보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 7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월세가 있다면 여기에 5.8%를 적용한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 '보증'은 불가해졌습니다.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은 내년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5.8%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1년 치 월세(3600만 원)를 전월세 전환율 5.8%로 나눈 값인 6억 2천만 원에 실제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월 300만 원은 보증금 6억 원 상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2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데요.
보증 신청 가능한 월세 범위가 줄어들면서 보증 대상이 한층 적어진 셈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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