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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기업 해외 매각 시 심사 강화…기술유출 벌금 4배↑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27 14:40
수정2024.12.27 16:15

[앵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해외로 기술유출 우려가 불거진 적이 있었죠.

정부가 심사 기준을 높여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도입됩니까? 

[기자] 

투자 은행 종사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시 이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데요, 심사 시에는 기존 '국가안보' 외에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시 향후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해외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9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앵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도 강화되죠? 

[기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최대 벌금을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4배 넘게 상향합니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데요.

기술 유출을 소개,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포상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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