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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론, 과반이면 아예 불참...200이면 표결 참가해 부결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27 13:09
수정2024.12.27 13:10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가결요건이 200석 이상일 경우 참석해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즉 부결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입니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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