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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시 금융사 임원 선임 5년 제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27 11:40
수정2024.12.27 11:41


내년 4월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이 5년간 제한됩니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시세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최대 5년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 하위규정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시세·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시도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억 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이나 거부,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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