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도입에도…동원·러쉬 '꼼수 인상'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27 11:30
수정2024.12.27 11:54

[앵커]

이어서 기업들이 일으키는 각종 분쟁 관련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품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규제가 도입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선우 기자, 3분기에도 적발된 곳들이 있었죠?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외 4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여 단위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오성푸드가 만들고 동원 F&B가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더반찬 해녀의 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과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하는 과자 제품(수제 오란다) 등 2개가 적발됐고요.

수입 상품에서는 러쉬코리아 샤워젤(더티 스프링워시 스피어민트향) 2종의 제품 용량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앵커]

이제 이런 경우 처벌 대상 아닙니까?

[기자]

앞서 정부는 이른바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전방위적인 물가 고공행진 속 소비자를 기만하고 물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적발 사례에서는 고집쎈청년들을 제외하면 용량 변경 시점이 7월이라 이들은 별도 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말 연초를 맞아 식품 및 유통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도 이어지며 새해 물가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하나은행, 미래성장기업에 4천500억원 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
신한은행, 희망퇴직 받는다…만 40세부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