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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효과는?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2.27 11:30
수정2024.12.27 14:01

[앵커] 

휴대폰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큰 탓에 일부 소비자만 싸게 사는 문제를 막고자 만들어졌던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업체 간 경쟁이 약해지면서 보조금이 줄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겁니다. 

김한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공시 지원금 규제가 사라지고 지원금의 최대 15%만 지급 가능했던 추가 보조금 상한이 없어집니다.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인 어제(26일) 갤럭시 S24 제품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55만 원에서 57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통신사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법적 규제가 없어 스마트폰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처럼 선택 약정 할인으로 불리는 월요금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과 같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됩니다. 

[앵커] 

단통법 폐지로 실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기자]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어느 정도로 활발해지느냐가 변수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이통 3사 모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할인 효과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보조금이 제 살 깎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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