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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은폐해 수십억 부당이득 거둔 상장사 최대주주…금융당국 "제재 강화"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27 11:02
수정2024.12.27 11:41




#상장사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A사 전환사채가 전환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높고, 향후 A사의 임상3상 시험 성공이 예상되자 자산운용사 B사 대표이사인 乙과 공모해 A사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헐값(권면금액 1%)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B사가 설정한 수익차등형 사모펀드에 취득 가격으로 매각하면서도 지분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환사채 콜옵션 거래를 은폐했습니다. 
乙은 甲의 요청에 맞춰 후순위 투자자가 전환사채 투자수익의 80% 이상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차등형(권종형)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동 사모펀드가 甲으로부터 A사 전환사채 콜옵션 매수 및 전환사채를 취득했고, 甲·乙은 차명법인을 통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매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투자수익 실현 사실 마저 일반투자자에게 은폐했습니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조달한 전업투자자 甲은 이를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을 위해 본인·가족·지인 26명 명의의 53개에 달하는 다수계좌(위탁 및 CFD 계좌)를 통해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CFD 등 가용한 레버리지 최대치를 사용하면서 사채자금까지 동원해 A사 주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혐의기간 총거래일의 99%에 해당하는 일자에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되었고,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상매매주문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사건을 적발한 뒤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오늘(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해 이같은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공유했습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면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입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번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면서 "관계당국도 심리기법이나 조사기법을 계속 혁신해야 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받아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우선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서 비상장법인 정보를 받아서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심협은 또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거래소는 합리적인 혐의 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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