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준다는 '이곳'…1만명 몰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7 10:28
수정2024.12.27 10:35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첫 신혼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입니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또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을 한 뒤 전용계좌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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