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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최대 수수료 8%·정산주기 37일로 줄어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2.26 17:56
수정2024.12.26 18:21


내년 1분기부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수수료율이 6%포인트(p) 낮아집니다.

가맹점주들이 대금을 손에 쥐는 정산 주기도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오늘(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러한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재설계합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춥니다.

이 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를 본부와 점주가 4%로 절반씩 부담한다면 카카오가 0.5%p, 본부가 0.5%p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즉 카카오는 총수수료를 7.5%를, 본부는 4.5%, 점주는 3%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를 넘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금을 받도록 하는 상생안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산주기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는 소비자 사용 후 60일, '가맹본부→가맹점주'발행사 정산 후 7일로 총 67일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의 정산주기가 30일로 바뀌어 총 37일로 줄어듭니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유효기간이 지난 1만원권 상품권을 환불 신청하면 현재는 9천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약관이 변경되면 9천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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