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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쓴 기프티콘, 이제 95% 환불됩니다…수수료도 인하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2.26 17:44
수정2024.12.26 18:26

[앵커] 

모바일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할 경우 100%를 환불해 주지 않죠. 

10%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95%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소비자에겐 좋은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10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9만 원만 돌려받고 1만 원은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는데요. 

이제는 9만 5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카카오, 11번가 등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꾸렸는데요. 

8개월가량의 논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공정위가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환불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합의가 이뤄진 영역도 있죠? 

[기자]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 수수료는 각 상품권의 입점 브랜드, 그러니까 주로 프랜차이즈가 부담하는 건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인 가맹점주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 요율이 5~14%였는데, 내년 1분기 중 5~8%로 상한선이 낮아집니다.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가맹브랜드가 대체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만큼 이들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11번가나 섹터나인 등은 가맹본부에 대한 정산 주기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련 계약 변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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