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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지분매각 취소소송 1심 패소…매각 영향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26 17:44
수정2024.12.26 18:27

[앵커] 

금융당국이 상상인계열 두 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주주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는 매각명령을 내렸었죠. 

상상인이 행정법원에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오늘(26일)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가 상상인에 대해 계열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명령이 적법하다며 상상인 측이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불법 대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심사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수시심사를 거쳤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선행 처분에 대한 소송 확정 등을 기다렸다 이뤄진 데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상상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준원 대표가 상상인 최대주주이므로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인의 최대주주 또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여부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상상인그룹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저축은행 매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상상인이 3심까지 행정소송을 끌고 간다면 지분매각 집행정지 신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상인은 최종 패소하더라도 최대 18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상인저축 인수를 위해 실사에 나선 OK금융그룹은 인수 과정이 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문가들은 지분 매각 명령이 붙어있는 한 상상인의 협상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오히려 OK와 상상인 간 저축은행 매각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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