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AI산업 지원 기반 마련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2.26 16:16
수정2024.12.26 17:35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지원할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늘(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AI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를 거친 후 1년 뒤인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한나다른기사
'오리온 3세' 담서원, 부사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동원F&B, 대리점 갑질 딱 걸렸다…"흠집만 나도 물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