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도입 10년 만에 폐기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26 16:02
수정2024.12.26 16:46

[이동통신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그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를 제한해 왔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은 당초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 간 차별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다.

하지만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큰 폭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남게 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용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말기 구입은 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과 같은 혜택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단통법 폐기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인천국제공항, 하청 사용자성 인정…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운임 2배 되고 원료 끊겨"…중동전쟁에 中企 피해·우려 5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