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6 15:29
수정2024.12.26 16:10
국민은행은 오늘(26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1974년생까지로, 지난해 1972년에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이 자녀 수 제한 없이 이뤄지고, 최대 4천만 원의 재취업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2년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18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대체 무슨 일?
- 2.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 3."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 4."주식 팔면 왜 이틀 뒤 돈 주나?" 이 대통령, 검토 지시
- 5.'통장' 깨고 삼전·하이닉스 산다…청약통장 해지봇물
- 6."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 7."18억짜리 집이 9억이래"…2가구에 20만명 '우르르'
- 8.로또 ‘40억 대박’ 터졌다?…한곳서 1등 2장 당첨 어디?
- 9.결국 이란 가스전 폭격…이란 대통령 "통제불능 결과"
- 10."클릭만 하면 앉아서 돈 버네"…김사장, 이거 몰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