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6 15:29
수정2024.12.26 16:10
국민은행은 오늘(26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1974년생까지로, 지난해 1972년에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이 자녀 수 제한 없이 이뤄지고, 최대 4천만 원의 재취업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2년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18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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