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6 15:29
수정2024.12.26 16:10
국민은행은 오늘(26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1974년생까지로, 지난해 1972년에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이 자녀 수 제한 없이 이뤄지고, 최대 4천만 원의 재취업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2년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18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2.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3.'이 대통령 손목시계' 뒷면 문구 '눈길'…문구 봤더니
- 4.[단독] 쿠팡 등록한 카드 정말 괜찮나…금감원, 조사 연장
- 5.'거위털이라더니 오리털?'…노스페이스 패딩 결국
- 6.60세 은퇴 옛말…2039년 65세 정년 시대 온다
- 7.국민연금 年 2%대·1000만원 받았는데…새해 바뀐다고?
- 8."애 낳았더니 1000만원 입금 실화냐"…통큰 지원 회사 어디?
- 9."월급 들어온 날 절반이 은행으로"…식은 땀 나는 '영끌족'
- 10.100만명 월 100만원 국민연금 받는다…200만원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