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26 15:25
수정2024.12.26 15:25
3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안에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홍보를 병행키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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