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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쿠팡·네이버 쏠림 심화"…공정위, 이커머스 시장연구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2.26 11:54
수정2024.12.26 12:00


지난 7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쿠팡과 네이버, G마켓 등 상위 이커머스 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의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의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은 거래규모와 거래빈도 모두 상위 이커머스와 중하위 이커머스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 업체인 네이버와 쿠팡의 월 평균 순결제금액 합계는 2018년 2조~2조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8조~9조원으로 4~5배 이상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같은 기간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집중도 심화에는 티메프 사태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약 19%가 대금정산 지연 이슈로 주이용 온라인 쇼핑몰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약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기준 최근 3개월 내 입점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고려 중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위메프(40.3%)와 티몬(37.8%), 인터파크(23.5%)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몰·중국 이커머스·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이커머스가 기존 시장에 미치는 경쟁압력과 관련해서는 전문몰의 경우 차별화된 품목과 고객층을 타겟팅하는 만큼 종합몰에 직접적 경쟁압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경우 저가 공산품 품목에서 급격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이 확대되고 물류 설비가 확충될 경우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현재 기존 이커머스의 보완적 채널로 기능하고 있지만 다수 고객기반을 통해 향후 이커머스 시장에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대체관계가 제한적인 점 ▲소비자·판매자 다수는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쿠팡·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되는 점 ▲판매자의 상위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점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신규 시장진입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의 가격경쟁이 감소하고 브랜드 간 수수료 경쟁이 감소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와 정보비대칭성 존재 등은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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