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최대 3.3만 원으로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26 11:40
수정2024.12.26 12:00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천 원~2만4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소득(총급여 기준) 4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소득구간에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천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만4천 원의 기여금을 받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돼 기존 2만4천 원에 9천 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NICE, KCB社 기준).
정부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천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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