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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대신 바나나?…필리핀 바나나 가성비 더 좋아진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26 11:19
수정2024.12.26 11:54

[앵커]

한국과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오는 31일부터 발효됩니다.

FTA가 발효되면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하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가격이 한층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현재 관세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사라집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할 때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엔 완전히 철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 바나나 소매가격은 그저께(24일) 기준 100g당 293원으로 1년 전보다 4.8% 하락했는데요.

이미 '금딸기'로 불리는 딸기 가격이 같은 기준으로 2천722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안 그래도 저렴했던 바나나가 더 싸지는 겁니다.

수입 바나나의 약 70%는 필리핀에서 오는 물량으로, 정부는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이 지금보다도 3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FTA로 또 어떤 제품이 수혜를 입게 되나요?

[기자]

자동차가 대표적인 수혜 품목인데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자동차 수입국인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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