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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1억까지·이자율 60% 무효…민생법안 110개, 국회 문턱 넘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26 11:19
수정2024.12.26 11:46

[앵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대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을 바꿀 눈에 띄는 법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민생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본회의를 넘어서면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오르게 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이 개인의 경우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세 배인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기다리던 법안도 있죠? 

[기자] 

우선 AI기본법이 제정됩니다. 

AI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이 명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야당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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