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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2.26 11:07
수정2024.12.26 11:08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6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처분 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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