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무죄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26 10:27
수정2024.12.26 11:18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도입에도…동원·러쉬 '꼼수 인상'
신세계, 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 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