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절세 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6 07:51
수정2024.12.26 09:52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미국증시가 호황기를 보내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 실 것 같아요. 오늘(26일)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주식, 수익을 볼 때는 기분이 좋은데 세금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해외주식인지, 국내주식인지 그리고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전혀 다른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식 관련 세금, 계산법과 절세팁은?
-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 주식 매도 이익에 과세…국내 상장 VS 비상장 구분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VS 소액 주주'로 구분 과세
- 대주주, 장내·장외거래 과세…소액 주주 장외만 과세
-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
- KOTC 통해 양도 시 중소·중견기업 주식 과세 제외
- 외국법인 국외주식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 주식 과세
Q. 그렇다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무엇이고, 판정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양도세 과세' 대주주 범위와 판정 기준 시기는?
- 보유 지분율·금액 요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대주주
-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혹은 시총 50억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때 대주주
- 보유 주식으로만 대주주 판단…최대주주는 별도 기준
- 최대주주, 배우자·친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주식 합산
-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지분율·시가 총액 기준 판정
-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일 속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기준 미달 후 주식 취득…취득일 이후 대주주 해당
Q. 세금은 납부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으니 과세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 양도소득 대상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
- 주식 양도일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양도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024년 상반기 주식 등 양도한 경우 모두 신고대상
- 기타 자산,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 해외주식·파생상품,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신고
- 해외주식, 예정신고 대상 아냐…2025년 5월 확정신고
Q. 사실 세금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024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셨다면 12월에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요?
- 2024년 해외주식 양도, 12월에 챙길 것은?
- 2024년 해외주식 투자자들, 2025년 5월 대비해야
- 내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계산' 필수
- 해외주식 투자자들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발생
Q. 내가 과세 대상이다 하는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할 텐데요.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 양도차익, 양도가액서 필요경비 차감…양도소득액 산정
- 양도소득액 계산 후 연 250만 원 한도 기본공제 적용
-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에 세율 적용…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서 외국 납부세액 차감 등 총 결정세액 산정
- 총 결정세액서 기예정 신고납부세액 등 최종 차감
- 국내 주식 최대 세율 30%…중기 10%·그 외 20%
- 대주주·1년 이상 보유, 3억 이하 20%·3억 초과 25%
- 대주주·1년 미만 보유 30%…해외주식 세율 20%
- 지방소득세, 각 세율 10% 추가…해외주식 22% 적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전체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Q. 만약에 2024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 손익을 합산했더니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국내- 해외 주식 양도손익 '0원'일 경우?
- 국장 장내 양도 신고 제외…해외주식 손익 상계 불가
- 대주주, 국내- 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허용
- 손익 통산할 경우 양도한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신고
- 예정신고 기간 내 국내- 국외주식 손익 통산시 주의
- 예정신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무·과소 납부될 수도
Q.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 손익과 손실 통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 해외주식 양도 손익 통산 가능, 어디까지?
- 당해연도 상반기- 하반기 양도 손익 통산 가능
- 해외주식 손익 통산, 다음 연도 이월 공제 불가
Q. 이제는 절세를 고민해야 할 텐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꿀팁을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먼저, 해외주식이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났다면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해외주식 손익, 절세 꿀팁은?
- 양도차익, 1월 1일~12월 31일 매도 종목 손익 통산
- 이익이 난 해외주식, 손실 난 해외주식과 손익 통산
- 단, 과세 대상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 불가
- 양도차익·차손, 과세 대상 주식 간에서만 통산 가능
- 소액주주 종목 '장내' 매도 시 대주주 종목 상계 불가
- 소액주주 종목 '장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제외
Q.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 배우자 증여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은?
- 배우자 증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주식 증여 시 증여세 '0원'
- 수증자의 동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 배우자의 양도차익 250만 원 내 양도소득세 '0원'
- 국세청, 우회 양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회피 감시
- 배우자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주식 매도 시 이월과세
- 증여자, 수증자 주식 매도 자금 회수 시 부당행위 간주
-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 후 수증자 매도해야 절세 가능
Q. 마지막으로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고요?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절세 방법은?
- 양도차익 한 번에 실현보다 연도별 손익 실현 유리
- 1인당 연 250만 원 기본공제…매년 적용 절세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미국증시가 호황기를 보내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 실 것 같아요. 오늘(26일)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주식, 수익을 볼 때는 기분이 좋은데 세금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해외주식인지, 국내주식인지 그리고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전혀 다른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식 관련 세금, 계산법과 절세팁은?
-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 주식 매도 이익에 과세…국내 상장 VS 비상장 구분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VS 소액 주주'로 구분 과세
- 대주주, 장내·장외거래 과세…소액 주주 장외만 과세
-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
- KOTC 통해 양도 시 중소·중견기업 주식 과세 제외
- 외국법인 국외주식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 주식 과세
Q. 그렇다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무엇이고, 판정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양도세 과세' 대주주 범위와 판정 기준 시기는?
- 보유 지분율·금액 요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대주주
- 종목별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혹은 시총 50억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때 대주주
- 보유 주식으로만 대주주 판단…최대주주는 별도 기준
- 최대주주, 배우자·친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주식 합산
-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지분율·시가 총액 기준 판정
-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일 속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기준 미달 후 주식 취득…취득일 이후 대주주 해당
Q. 세금은 납부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으니 과세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 양도소득 대상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
- 주식 양도일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양도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024년 상반기 주식 등 양도한 경우 모두 신고대상
- 기타 자산,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 해외주식·파생상품,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신고
- 해외주식, 예정신고 대상 아냐…2025년 5월 확정신고
Q. 사실 세금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024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셨다면 12월에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요?
- 2024년 해외주식 양도, 12월에 챙길 것은?
- 2024년 해외주식 투자자들, 2025년 5월 대비해야
- 내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계산' 필수
- 해외주식 투자자들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발생
Q. 내가 과세 대상이다 하는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할 텐데요.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 양도차익, 양도가액서 필요경비 차감…양도소득액 산정
- 양도소득액 계산 후 연 250만 원 한도 기본공제 적용
-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에 세율 적용…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서 외국 납부세액 차감 등 총 결정세액 산정
- 총 결정세액서 기예정 신고납부세액 등 최종 차감
- 국내 주식 최대 세율 30%…중기 10%·그 외 20%
- 대주주·1년 이상 보유, 3억 이하 20%·3억 초과 25%
- 대주주·1년 미만 보유 30%…해외주식 세율 20%
- 지방소득세, 각 세율 10% 추가…해외주식 22% 적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전체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Q. 만약에 2024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 손익을 합산했더니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국내- 해외 주식 양도손익 '0원'일 경우?
- 국장 장내 양도 신고 제외…해외주식 손익 상계 불가
- 대주주, 국내- 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허용
- 손익 통산할 경우 양도한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신고
- 예정신고 기간 내 국내- 국외주식 손익 통산시 주의
- 예정신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무·과소 납부될 수도
Q.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 손익과 손실 통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 해외주식 양도 손익 통산 가능, 어디까지?
- 당해연도 상반기- 하반기 양도 손익 통산 가능
- 해외주식 손익 통산, 다음 연도 이월 공제 불가
Q. 이제는 절세를 고민해야 할 텐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꿀팁을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먼저, 해외주식이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났다면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해외주식 손익, 절세 꿀팁은?
- 양도차익, 1월 1일~12월 31일 매도 종목 손익 통산
- 이익이 난 해외주식, 손실 난 해외주식과 손익 통산
- 단, 과세 대상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 불가
- 양도차익·차손, 과세 대상 주식 간에서만 통산 가능
- 소액주주 종목 '장내' 매도 시 대주주 종목 상계 불가
- 소액주주 종목 '장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제외
Q.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 배우자 증여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은?
- 배우자 증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주식 증여 시 증여세 '0원'
- 수증자의 동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 배우자의 양도차익 250만 원 내 양도소득세 '0원'
- 국세청, 우회 양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회피 감시
- 배우자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주식 매도 시 이월과세
- 증여자, 수증자 주식 매도 자금 회수 시 부당행위 간주
-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 후 수증자 매도해야 절세 가능
Q. 마지막으로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고요?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절세 방법은?
- 양도차익 한 번에 실현보다 연도별 손익 실현 유리
- 1인당 연 250만 원 기본공제…매년 적용 절세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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