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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심사 제외행위, 신중히 결정해야 돼"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26 07:29
수정2024.12.26 07:45


대법원이 "사법심사 제외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담긴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업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윤 대통령의 해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서에 대법원이 이같은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했다. 당시 판결을 보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권을 억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자제가 법원의 책무를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대법원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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