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탄핵 기준, 학계 이론 없다" 한발 물러선 입법조사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26 07:12
수정2024.12.26 07: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는 국회 조사·분석 기관의 의견이 25일 제시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으나,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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