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3천127가구 모집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26 06:09
수정2024.12.26 06:09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475가구 등 총 3천127가구입니다.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243가구), 신혼·신생아(1천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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