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후조리원 일반실 2주 요금 478만원…특실은 764만원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은 일반실 평균 약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347만원)보다 131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고 시는 지적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2주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 478만원, 특실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일반실 347만원, 특실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이 큰 차이는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50.5%), 계약 불이행 181건(18.5%) 등 순이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홈페이지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합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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