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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당대출에 은행권 서류·담보 확인 강화 나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25 16:47
수정2024.12.25 17:01

[주요 은행 ATM 기기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에서 횡령이나 부당대출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서류 진위나 담보가치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한도 상향이나 규제 회피를 위해 허위 서류가 동원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감안해 소득·재직, 사업 운영 여부 등은 전자 공문서 수집 방식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은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과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 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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