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계약서 안 쓴 SK오션플랜트, 공정위 과징금 5천만원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25 13:48
수정2024.12.25 13:4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총 436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박 부품 도금·도장 등 거래 20건에 대해선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습니다.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내용과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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