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5 08:48
수정2024.12.25 08:50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겨 노령연금이 삭감된 이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감액 수급자는 각각 12만7974명, 11만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취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삭감 노년층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 취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31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증가했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할 때 노년층 취업자만 늘어난 것이죠.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노년층 10명 중 3명꼴로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령연금 삭감액 총 규모도 △2020년 1699억4100만원 △2021년 1724억8600만원 △2022년 1906억2000만원 △2023년 2167억원780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298만9237만원)입니다.
A값(올해 기준 월 299만원가량)을 초과한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합니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이상을 차감합니다.
초과 소득 구간 별 삭감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구간의 대상자가 5만52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구간의 총 삭감액은 74억84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초과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은 2만 3175명, 총삭감액 127억 6600만원 △200만~300만원 미만 1만 2162명, 150억 7900만원 △300만~400만원 미만 6426명, 138억 9000만원 △400만원 이상은 2만 2996명, 855억 2400만원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노년층의 연금 수급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로 제출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선 폐지 계획이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 자체도 물 건너간 터라 감액제 폐지가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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