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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인척 부당대출' 추가 기소한 검찰, 손태승 연관성 못 밝혀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2.24 21:10
수정2024.12.24 22:50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10일 추가기소 했지만 손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우리은행 부당대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일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18일 처남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을 앞서 기소된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Biz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2022년 12월 2억 2500만원, 2023년 1월 3억원, 2023년 1월과 2월 1억원, 2023년 3월 3억원, 2023년 6월 3억 50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2억 7500만원을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처남 김모씨가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과 우리은행 성모 전 여신부행장을 통해 대출 실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공소장에 대출 알선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을 소환해 처남 일가의 부당대출이 손씨 지휘나 조력 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처남 김씨와 임 전 본부장, 성 전 부행장 간의 공모관계만 입증했을 뿐, 손태승 전 회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성 전 부행장을 처남 김씨에게 소개한 수준 이상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태승 전 회장 기소를 할 거라면 신속히 해서 재판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남 김모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손태승 전 회장 건도 이 사건과 병합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손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구속기소됐고, 이후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성 전 부행장은 지난달 18일 순차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관련자 첫 기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 중'을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 인부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중 절반가량이 소요된 상황에서, 사건이 손 전 회장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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